728x90 반응형 건설28 시공책임형 CM(CM at Risk) 정책 토론회 주요내용 2 ○ DPR은 매출의 8조 중 CM at Risk 매출이 약 8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큼 ○ 미국시장 진출을 위하여 한국기업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한국시장 진출을 위하여 DPR 등 외국기업도 노력하고 있는데 한국시장 진출은 다른 어느 나라의 시장보다 어려움 건설업 등록만 해도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차별이 커서 저희 같은 외국기업은 거의 포기하고 있는 상태임 ○ 해외기업도 국내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국내기업이 외국기업과 경쟁도 하고 이를 통해 역으로 해외 진출 경쟁력도 강화될 것임 ○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CM at Risk 시장에 진출했다가 많은 손해를 입고 손 뗀 사례가 있는데 그 이유가 CM at Risk 수행경험도 없고 턴키나 비슷하다고 쉽게 생각했기 때문임.. 2023. 3. 6. 시공책임형 CM(CM at Risk) 정책 토론회 주요내용 1 1.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 향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주제발표 / 세종대학교 김OO 교수 2. 토론 주요내용 요약 ○ 시공책임형 CM 시범사업 및 향후 본격적인 시행시 시공사와 용역사의 공동협력 방안마련 필요 - 시공업체에 비해 열세인 용역업체의 우수 인재유출 우려 - 용역업체가 건설업 등록해도 실적 등이 없어 입찰참여 곤란 - 시공사와 용역사의 교류강화 및 동반성장 유도, 기술력 향상 등을 위하여 차기 시범사업에는 공동참여 등 다양한 방법 추진 요망 ○ 시공책임형 CM이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 국토부 뿐만 아니라 국가계약법령을 관장하는 기재부의 이해와 설득이 중요 - 시범사업의 입찰내용이 시공책임형 CM 방식을 반영하고 평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현행 입찰 등 건설제.. 2023. 3. 6.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방식 특례운용기준 2 제3장 사업관리계약 등 제16조(사업관리계약) ① 공사는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낙찰자와 사업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관리계약의 계약금액은 제8조의 입찰금액 중 사업관리부문 금액으로 하며, 발주자가 제6조에 따라 입찰공고문에 명시한 사업관리비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사업관리계약 체결시 제18조에 따라 사업관리계약을 종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와 시공계약을 체결할 것을 특약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제17조(시공계약) ① 시공계약 협상은 실시설계 완료 전에 종료한다. 다만, 실시설계 완료 후 시공계약 협상을 하는 경우, 협상 개시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시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낙찰자의 공사부문 입찰금액, 협상시점에서 산정한 (추정)설계금액, 설계 개선사항 및 .. 2023. 3. 6.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방식 특례운용기준 1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에 대한 특례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9호의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방식 낙찰자 결정시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관리비”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 이전 단계에서 설계검토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비용을 말한다. 2. “추정공사비”란 기본설계를 기초로 공사가 산정한 공사금액을 말한다. 3. “추정사업비”란 입찰금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공사가 제시한 사업관리비와.. 2023. 3. 6. 이전 1 2 3 4 5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