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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방식 특례운용기준 2

by kokodk 202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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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사업관리계약 등

 

16(사업관리계약)

공사는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낙찰자와 사업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항의 사업관리계약의 계약금액은 제8조의 입찰금액 중 사업관리부문 금액으로 하며, 발주자가 제6조에 따라 입찰공고문에 명시한 사업관리비를 초과할 수 없다.

1항의 사업관리계약 체결시 제18조에 따라 사업관리계약을 종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와 시공계약을 체결할 것을 특약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17(시공계약)

시공계약 협상은 실시설계 완료 전에 종료한다. 다만, 실시설계 완료 후 시공계약 협상을 하는 경우, 협상 개시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시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공사는 낙찰자의 공사부문 입찰금액, 협상시점에서 산정한 (추정)설계금액, 설계 개선사항 및 최근연도 유사공사의 최종 사업비 등을 감안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상을 통해 시공계약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2항에 따른 협상에 있어, 공사는 발주하는 공사의 특성을 감안 입찰공고시 입찰안내서 등에 협상의 기준을 사전에 안내할 수 있다.

공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시공계약 협상이 완료된 경우, 16조의 사업관리계약 계약상대자와 시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실시설계 전체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라도, 일부 공종에 대한 실시설계 완료 및 당해 공종을 조속히 시공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설계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시공계약 협상을 시행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8(시공계약협상 결렬시 공사발주)

공사는 사업관리계약자와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공계약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업관리계약 종료 후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발주할 수 있다.

 

19(사업관리 계약금액의 정산)

공사는 제18조에 따라 사업관리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사업관리계약 수행에 따른 용역비를 투입인력 등을 감안하여 사업관리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정산하여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제17조에 따라 시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업관리계약금액은 정산하지 아니한다.

 

20(계약금액의 조정)

계약금액의 조정은 제17조에 따라 계약한 시공계약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공사의 책임있는 사유(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제3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한다)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및 제22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에 해당하는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2항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낙찰률은 공사가 실시설계를 기초로 산정한 설계금액에 대한 시공계약 금액의 비율로 한다.

 

21(계약금액의 정산)

공사는 준공검사 완료 후 공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1항의 정산 결과, 시공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관리에 따라 절감한 금액은 시공계약시 상호 협의하여 정한 비율에 따라 공유할 수 있다.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정산 및 절감금액 공유 여부를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세부 정산 방법 등에 대하여 시공계약 협상시 계약상대자와 협상을 통해 정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절감금액을 공유하는 경우, 발주기관 귀속분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22(보증)

계약상대자는 사업관리계약 체결시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시공계약 체결시에는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의 방법으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한다.

1항의 계약이행의 보증을 위한 계약금액은 각각 사업관리계약금액 및 시공계약금액으로 한다.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하자보수보증을 위한 계약금액은 시공계약금액으로 한다.

 

23(그 밖의 사항)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계약예규등을 준용하며, 공사의 특성, 규모 등에 따라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조건 또는 현장설명서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공사에서 운용하는 제 계약조건과 동 특례운용기준이 상호 모순될 경우에는 본 특례운용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24(재검토 기한) 지침의 존속기한 설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 기준 시행 후의 법령이나 사규,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1031일까지로 한다.

 

 

부 칙(2016.11.23)

 

1(시행일) 이 기준은 20161125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기준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1]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 분야 심사 항목 가중치 배점 비고
사업수행능력
(80)
전문성 시공실적
(시공인력)
35% 28 사회적책임 점수
가산
매출액 비중 8% 6.4
배치 기술자 20% 16
역량 공공공사 시공평가 점수 10% 8
공동수급체 구성 2% 1.6
사업관리계획 15% 12  
시공계획 10% 8
소계 100% 80
입찰금액
(20)
입찰금액
(사업관리비+추정공사비)
100% 20  
사회적책임
(가점 1)
건설인력 고용 20% 0.2  
건설안전 30% 0.3
공정거래 20% 0.2
지역경제 기여도 30% 0.3
소계 100% (1)
계약신뢰도
(감점)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감점 매 건당 -0.5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포함
하도급관리계획 위반 감점 매 건당 -0.2
하도급금액변경 초과비율위반 감점 매 건당 -0.2

 

:

1) 시공실적과 시공인력은 입찰자가 택1하여 제출한 자료로 점수를 심사한다.

2) 사회적책임 점수는 사업수행능력 항목에 가산하되 사업관리계획 및 시공계획 항목은 가산하지 않으며, 가산시 해당항목 배점합계 점수인 60점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2] 사업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

 

일반사항

 

사업수행능력은 아래 심사방법에 따라 심사하되 적용이 곤란한 항목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공사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이하 종심제 세부기준이라 한다) 준용시 "추정가격""추정공사비"로 본다.

 

심사항목별 심사방법

 

1. 시공실적 심사

 

. 종심제 세부기준 [별표 2] ‘1. 시공실적 심사에 의한 평점 × 28/10 으로 평가한다.

 

1-1. 시공인력 심사

. 종심제 세부기준 [별표 2] ‘1-1. 시공인력 심사에 의한 평점 × 28/10 으로 평가한다.

 

2. 동일공종그룹 매출액비중 심사

. 종심제 세부기준 [별표 2] ‘2. 매출액비중 심사에 의해 평가하되 매출액비중 심사 배점 및 점수는 아래와 같다.

(건축)

심사
항목
심사요소 배점 등급 점수
추정공사비 1,000억원 미만 추정공사비 1,000억원 이상
매출액
비중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국내 기성실적 총액이 업종별 국내 기성실적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업종 및 동일공종그룹은 일찰 공고시 명시
6.4 A. 65%이상
B. 50%이상65%미만
C. 35%이상50%미만
D. 20%이상35%미만
E. 20%미만
A. 50% 이상
B. 40%이상50%미만
C. 30%이상40%미만
D. 20%이상30%미만
E. 20%미만
6.4
6.3
6.2
6.1
6.0

 

(토목)

심사
항목
심사요소 배점 등급 점수
추정공사비 1,000억원 미만 추정공사비 1,000억원 이상
매출액
비중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국내 기성실적 총액이 업종별 국내 기성실적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업종 및 동일공종그룹은 일찰 공고시 명시
6.4 A. 50%이상
B. 40%이상50%미만
C. 30%이상40%미만
D. 20%이상30%미만
E. 20%미만
A. 40% 이상
B. 30%이상40%미만
C. 20%이상30%미만
D. 10%이상20%미만
E. 10%미만
6.4
6.3
6.2
6.1
6.0

 

3. 배치기술자 심사

. 종심제 세부기준 [별표 2] ‘3. 배치기술자 심사에 의해 평가하되 배치기술자 심사 배점 및 점수, 공사규모별 배치기술자 심사대상 인원 및 배점은 아래와 같다.

심사항목 심사요소 공사규모
(추정공사비)
배점 점수
배치
기술자
공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 시공
참여경력
300억원
500억원 미만
10 점수 = (배점)×((A/(365*6)) + (B/(365*20))
A : 동일공종그룹 공사의 현장대리인 참여경력
B : 동일공종그룹 공사의 기타 참여경력
심사점수는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500억원
1,000억원 미만
9
1,000억원 이상 8
공사현장에 배치할
분야별 책임자 및
참여경력
* 입찰공고 시 명시
300억원
500억원 미만
6 시공책임자 점수 = (배점)×(C/(365*6)
품질(안전)책임자 점수 =(배점)×(D/(365*5)
C : 동일공종그룹(업종)공사의 시공 참여경력
D : 동일업종 공사의 품질 또는 안전관련 참여경력
심사점수는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500억원
1,000억원 미만
7
1,000억원 이상 8

 

< 공사 규모별 배치기술자 심사대상 인원 및 배점 >

심사대상인원
(배 점)
공사 규모
(추정공사비)
현장대리인 분야별책임자
품질 책임자 안전 책임자 시공 책임자
300억원500억원 미만 1(10) 1(2) 1(2) 1(2) 4(16)
500억원1,000억원 미만 1(9) 1(2) 1(2) 2(3) 5(16)
1,000억원 이상 1(8) 1(2) 1(2) 3(4) 6(16)

 

 

4. 공공공사 시공평가점수 심사

. 종심제 세부기준 [별표 2] ‘4. 공공공사 시공평가점수 심사에 의해 평가하되 공공공사 시공평가 배점 및 점수는 아래와 같다.

심사항목 심사요소 배점 시공평가등급 점수
공공공사
시공평가
점수
동일공종그룹
(동일업종) 공사의
시공평가점수
8 A. 94점이상
B. 91점이상94점미만
C. 88점이상91점미만
D. 85점이상88점미만
E. 85점미만
8
7.75
7.50
7.25
7.00

 

 

5.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

심사항목 심사요소 배점 참여비율 점수
공동수급체
구성
공동수급체 구성에
따른 점수
1.6 A. 20%이상
B. 20%미만(단독참여 포함)
1.6
1.5

:

1) 공동수급업체 구성 심사 점수는 공사규모별로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여부 및 공동수급업체 중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의 주된 공사 참여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로 산정한다.

2)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사항을 입찰공고시 명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업체 심사를 하지 않는다.

 

6. 사업관리계획

 

. 사업관리계획점수 배점한도는 12점으로 한다.

. 사업관리계획점수 평가항목 및 배점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공고시 발주되는 공사의 특성을 감안 평가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평가 항목 평가내용 배점
사업 이해도 - 사업 추진목표 및 전략
- 예상되는 리스크 및 대응전략
3
사업관리 수행능력 - 사업관리 조직 운영계획
- 사업관리(시공 전 서비스) 수행
- 설계검토 역량
- 공사와의 업무 협의방안 등
4
설계개선사항 제안
및 적정성
- 활용가능한 설계개선사항 제안
제안항목의 적정성
5
합 계   12

. 사업관리 평가는 평가대상 입찰자수에 따라 상대평가를 실시한다.

. 공사는 사업관리 계획 평가내용, 평가 세부심사기준을 입찰안내서 또는 현장설명시 공지하고, 필요시 면접 또는 프리젠테이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사업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한다.

. 사업관리계획서 작성요령 및 작성위반에 대한 감점기준은 입찰안내서 또는 현장설명시 공지한다.

 

 

7. 시공계획 심사

가 시공계획점수 배점한도는 8점으로 한다.

. 시공계획점수 평가항목 및 배점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공고시 발주되는 공사의 특성을 감안 평가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평가 항목 평가내용 배점
시공계획의 적정성 - 공정관리의 적정성
- 자재, 인력, 장비관리의 적정성
2.5
공사기간의 적정성 - 공사계획(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 공기 단축 방안
1.5
안전성 확보 등 - 안정성 확보 방안
- 소음, 오염 방지 대책
1.5
품질확보 방안 - 하자절감, 시공성 향상 방안
- 품질관리계획의 적정성
2.5
합 계   8

. 시공계획 평가는 평가대상 입찰자수에 따라 상대평가를 실시한다.

. 공사는 시공계획 평가내용, 평가 세부심사기준을 입찰안내서 또는 현장설명시 공지하고, 필요시 면접 또는 프리젠테이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한다.

. 시공계획서 작성요령 및 작성위반에 대한 감점기준은 입찰안내서 또는 현장설명시 공지한다

 

[별표3] 입찰금액 평가 및 가격 산출의 적정성 심사방법

 

1. 입찰금액 평가

 

. 입찰금액 심사는 입찰가격에 따른 가격점수를 다음 수식에 따라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 A계수는 3으로 한다. , 해당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다르게 정할 경우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별표4] 사회적 책임 세부 심사방법

 

1. 건설인력 고용 심사, 건설안전, 공정거래, 지역경제 기여도 심사는 종심제 세부기준 [별표 4]에 의한 평점으로 평가한다.

 

2. 지역업체기여도 심사는 입찰공고 등에 별도로 명시하여 배점한도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사를 본 기준에 따라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 사회적 책임분야는 평가를 하지 않고 배점한도 점수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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