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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비산 먼지 방지시설공사, 항타,발파시 소음 진동방지시설공사 예시

by kokodk 2023.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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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방지시설공사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공사현장의 공사장 진출입로, 토사야적장,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제조시설, 골재파쇄시설, 가설도로 건설, 토사운반, 구조물 철거 등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공종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 한국산업규격(KS)

 

재료

2.1 방진덮개, 방진망, 방진막, 방진벽(이하 방진덮개 등이라 한다.)

(1) 방진덮개 등은 탄력성이 좋고 튼튼하게 만들어진 제품이어야 한다.

(2) 현장에 설치하는 방진덮개 등은 용도, 설계조건, 시공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3) 방진덮개 등은 용도와 시공 편의성을 고려한 규격으로 현장 접합량을 최소화하고 취급 및 보관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방진덮개 등은 햇빛이나 자외선을 방사하는 인공 조명에 노출되지 않고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하며 건조한 상태로 보관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공

3.1 토사운반

(1) 수송함에 수송물 적재시에는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적재하여야 한다.

(2) 토사를 수송할 때에는 적재함에 반드시 덮개를 설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3) 공사차량 운행시에는 세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세륜기 설치가 어렵거나 공정진행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직포 또는 쇄석, 살수 등으로 대치할 수 있다.

(4) 공사장 주출입구에 환경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순회감독을 실시하여 출입차량의 세륜세차이행을 통제하고 공사장 밖으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도로를 포장할 수 없을 경우 살수차 등을 운영하여 비산먼지를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5) 도로가 비포장사설도로인 경우 포장간이포장 또는 살수 등으로 먼지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6) 통행차량은 운행안전사고 방지 및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공사장 안에서 시속 20이하로 운행하여야 한다.

(7) 통행차량의 운행기간중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에는 수시로 살수토록 하여 먼지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3.2 자동식 세륜시설

(1) 금속지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 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용하여 차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도면에 의거 기초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한다. (세륜기가 안착될 밑면은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세륜기가 안착될 기초 콘크리트 구조물내의 이물질들을 제거한다.

기초콘크리트에 크레인이나 지게차로 세륜기를 기울기나 흔들림없이 안착시킨다.

전원 케이블을 세륜기 운전반내 단자반에 연결한다.(34선식 380/220V)

용수공급 배관을 연결한다.

정상작동 여부를 시운전한다.

(2)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규격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측면살수시설은 수송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 높이까지 살수할 수 있어야 한다.

측면살수시설의 살수길이는 수송차량 전장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살수압 3.0f/이상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측면살수시설의 전원은 220V 혹은 380V를 사용하여야 한다.

측면살수시설의 슬러지는 컨베이어에 의한 자동배출이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세륜시간은 2545sec/대를 만족하여야 한다.

용수공급은 우수를 모아서 사용함과 공사용수를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단지내 지하수로 전환이 가능한 지구는 기 개발된 지하수를 이용하고, 부존 지하수량이 부족한 지구는 상수도를 이용하며 용수는 자체순환식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3) 자동식 세륜시설은 다음과 같이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세륜수조의 용수 교체시에는 간이침전시설을 활용하여 부유물 및 기름띠 제거 등 필요 조치후 필요시 재활용하거나 방류할 수 있다.

세륜후 컨베이어에 의해 배출되는 슬러지는 건조대에서 건조후 폐기물 처리한다. 다만 쌓기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시험분석하여 유해성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매일 세륜시설 가동전에 1일 출입예상 차량 기준으로 침전제(황산반토, 고분자 응집제)를 투입하여 항시 세륜용수가 깨끗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세륜시설 출구에 필요시 부직포 등을 설치하여 세륜시 바퀴에 묻은 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

(1) 콘크리트로 만든 수조에 물을 채우고 차량이 통과함으로 인하여 바퀴를 세척한다.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수조의 넓이는 수송차량의 1.2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수조의 깊이는 20이상이어야 한다.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설치시에는 수조수 순환을 위한 침전조 및 배관을 설치하거나 물을 연속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설치시에는 위 3.2.2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조식 세륜시설은 다음과 같이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수조의 세륜용수는 수송차량의 바퀴부분이 1/2정도 침수될 수 있도록 항시 일정하게 유지한다.

수조수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교환 및 보충을 실시한다.

수조내의 수조수 및 슬러지는 11회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슬러지가 수조 바닥에 설치된 침사지에 80%정도가 차면 제거하여 3.2.3(2)항에 따른다.

세륜시설 출구에 필요시 부직포 등을 설치하여 세륜시 바퀴에 묻은 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 방진덮개

(1) 방진덮개를 설치 전에 토사더미의 돌출물, 잡목 등을 제거하고 평탄하게 한다.

(2) 방진덮개의 현장 봉합시 봉합사는 가급적 방진덮개의 구성 재질과 동일하게 한다. 또한, 감독자의 승인을 얻 어 봉합대신 일정길이 이상 단부를 겹치게 하는 방법으로 방진덮개를 연속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3)방진덮개를 설치할 때에는 주름이 지거나 겹쳐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바람 등에 의하여 벗겨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4)수급인은 방진덮개 설치에 필요한 각종 기구와 부품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5)방진덮개는 수시로 점검하여 찢어지거나 벗겨진 곳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5 방진망

(1) 방진망은 바람에 의해 쓰러지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2) 방진망의 봉합시 봉합사는 가급적 방진망의 구성재질과 동일하게 한다.

(3) 방진망은 수시로 점검하여 찢어진 곳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4) 방진망의 설치는 가설방음판넬 설치시 그 상부에 설치할 수 있다.

3.6 방진벽

(1) 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장조경공사장건축물해체공사장 경계에는 방진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야적장의 경우 야적물 최고 적재높이의 이상 방진벽을 설치하고 적재높이의 1.25배 이상 방진망을 설치한다. 가능한 한 1.8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한다.

3.7 야적

(1)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에는 방진덮개로 덮어야 한다. 방진덮개의 시공방법은 3.4에 따른다.

(2) 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장조경공사장건축물해체공사장의 공사장 경계에는 높이 1.8m(공사장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 주거상가 건물이 있는 곳의 경우에는 3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되, 2이상의 공사장이 붙어있는 경우의 공동경계면에는 방진벽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야적물질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하여 물을 뿌리는 시설을 설치한다(야적장과 수용성물질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

(4) 3.7.1 내지 3.7.3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3.7.1 내지 3.7.3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3.8 싣기 및 내리기

(1)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살수시설을 설치, 운영해서 작업중 재비산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풍속이 평균 초속 8m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9 이송

(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야외이송시설은 밀폐화하여 이송중 혼합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장치를 하여야 한다.

(2) 기계적(벨트컨베이어, 버킷엘리베이터 등)인 방법이 아닌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살수 또는 기타 제진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3) 3.9.1 내지 3.9.2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3.9.1 내지 3.9.2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3.10 살수

(1) 가설도로는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습윤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2) 3.10.1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3.11 기타

(1) 건축물축조공사장에서는 먼지가 공사장 밖으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다음과 같은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한다.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작업(바닥청소, 벽체연마작업, 절단작업, 분사방식에 의한 조장작업 등의 작업을 말한다.)을 할 때에는 해당 작업부위 혹은 해당 층에 대하여 방진막 등을 설치한다.

철골구조물의 내화피복작업시에는 먼지발생량이 적은 공법을 사용하고 비산먼지가 외부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방진막 등을 설치한다.

콘크리트구조물의 내부마감공사시 거푸집해체에 따른 조인트부위 등 돌출면의 면고르기 연마작업시에는 방진막 등을 설치한다.

공사중 건물 내부바닥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한다.

(2) 건물축조공사장 및 토목공사장에서 철구조물의 분사방식에 의한 야외도장시 방진막 등을 설치한다.

(3) 건축물해체공사장에서 건물해체작업을 할 경우 먼지가 공사장 밖으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방진망 또는 방진벽을 설치하고, 물뿌림 시설을 설치하여 작업시 물을 뿌리는 등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4) 상기 3.11.13.11.2항의 경우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3.11.1 또는 3.11.2에 해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항타,발파시 소음 진동방지시설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은 공사현장에서 부지정지작업시의 발파 및 구조물설치를 위한 항타 공종에 적용한다.

 

재료

해당사항 없음

 

시공

항타시 소음진동 방지

타입공법과 매입공법 중 소음진동의 영향을 고려하여 현장여건에 맞는 적합한 공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현장여건을 고려하되 가능한 저소음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항타기는 유압해머, 초고주파 항타기 등 방음대책이 강구된 항타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말뚝을 하역하거나 달아올리는 작업시 불필요한 소음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발파시 소음진동 방지

발파계획

(1) 건설공사의 발파작업은 발파원으로부터 소음진동 등의 환경오염과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환경오 염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발파공법을 계획하고 시공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발파계획의 적정성 및 조정검토가 시행되어야 한다.

(2) 발파계획서는 주변의 환경에 주는 영향을 고려하여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장약량 등의 발파패 턴과 보안시설물과의 이격거리별 지발당허용장약량 및 소음진동대책 등이 수립되어야 한다.

시험발파

발파작업시에 발생하는 진동소음(폭음)의 수준이 지질, 암반의 강도, 발파방법, 지형 등에 따라 변화되기 때문에 발파대상 암반을 대상으로 천공규모, 장약량 등을 달리하여 시험발파를 시행함으로써 파쇄효과와 피해발생정도를 파악하여 현지에 적합한 발파공법과 발파패턴을 계획하여야 한다.

발파작업

발파작업은 미리 정해진 발파패턴에 따라 정확하고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발파작업은 인근 보안시설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각 보안시설물의 진동과 허용기준은 설계 적용기준에 의거 설정해야 하며, 시공시에 규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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