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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공사장비 소음저감시설공사, 기존구조물 철거공사 예시

by kokodk 2023.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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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비 소음저감시설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은 건설현장의 공사장비 가동 시 공사소음을 저감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가설방음벽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KS D 0228 강재의 제품분석 및 그 허용변동치

KS D 3520 도장용융아연 도금강판 및 강대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

KS F 8002 강관조인트

KS F 8014 클램프

 

2. 재료

2.1 일반사항

가설방음벽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의 기준은 다음 각 항의 규정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 및 품질이어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 가설방음판 및 수직조이너는 KS D 3520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강관의 재질은 KS D 3566에 적합하고 그에 준하는 제품을 사용하며 흠이 없어야 하며 아연도금을 하여야 한다.

(3) 클램프는 KS F 8014에 적합하여야 하며, 강관조인트는 KS F 8002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전 점검

(1) 설치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공사의 배치계획 및 위치를 확인한다.

(2) 지주설치 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하 매설물의 위치를 확인한다.

(3) 공사를 준비, 진행할 수 있는 현장여건인지 확인한다.

3.2 시공전 준비

(1) 가설방음벽을 설치하기 전에, 가설방음벽 계획위치의 중심선 양측 최소 1m 이내의 모든 나무류, 잡목, 뿌리들, 통나무 및 부스러기 등 공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을 제거한다.

(2) 일반적으로 지반의 윤곽선을 따라 평탄작업을 한다.

(3) 지반의 불규칙한 부분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곳은 땅을 정지하여 반듯하게 고른다.

3.3 설치

(1) 지주는 좌우이동이 없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2) 방음판은 움직임이 없도록 고정시킨다.

(3) 공사 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감독자 및 현장안전수칙에 따른다.

(4) 시험발파

발파작업 시에 발생하는 진동소음(폭음)의 수준이 지질, 암반의 강도, 발파방법, 지형 등에 따라 변화되기

때문에 발파대상 암반을 대상으로 천공규모, 장약량 등을 달리하여 시험발파를 시행함으로써 파쇄효과와

피해발생정도를 파악하여 현지에 적합한 발파공법과 발파패턴을 계획하여야 한다.

(5) 발파작업

발파작업은 미리 정해진 발파패턴에 따라 정확하고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발파작업은 인근 보안시설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각 보안시설물의 진동과 허용기준은 설계 적용기준에 의거 설정해야 하며, 시공시에 규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기존구조물 철거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공사에 장애가 되는 기존구조물의 철거와 해체 및 건설폐기물 처리에 적용한다.

 

참조규격

건설산업기본법

폐기물 관리법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환경부, 국토해양부)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용어의 정의

폐기물 :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건설폐기물 : 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써 폐유, 폐페인트 등의 지정폐기물과 성상이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

건설폐재 : 건축·토목공사 등 건설공사와 시설물 철거 등에서 발생되는 폐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및 폐목재를 말하며, “건설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환경부, 국토해양부)”를 참조한다.

처리 :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재활용을 포함)와 매립, 해역 배출 등에 의한 최종 처분을 말한다.

재활용 : 폐기물을 재사용, 재생 이용하거나 재사용, 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폐기물로부터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1”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출물

기존 구조물 현황도 및 현황사진

수급인은 기존 구조물을 철거하기 전에 현황도 도면 및 철거구조물 수량산출서 및 현황사진을 작성하여야 한다.

철거 및 건설 폐기물 처리 계획서

수급인은 구조물의 철거 작업 시행전 철거 및 건설 폐기물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공사기록 서류

기존 구조물 현황도 및 현황사진 작성

기존 구조물 현황도 및 현황사진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평면도

측면도

상세도 : 수량산출시 필요

기타 필요한 사항

수급인은 건설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환경부, 국토해양부)”에 따라 지정부산물 배출 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실적 대장을 건설공사 현장 및 주된 사무소에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품질보증

환경 관리자

환경 관리자의 자격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을 준용한다.

환경관리자는 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과 함께 공사 중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이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수급인은 철거작업 및 건설 폐기물 처리 계획 작성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철거계획

철거 방법

공정계획

안전관리계획

교통대책

부분 철거의 경우 기존 구조물의 구조안전 검토

환경오염방지

건설 폐기물 처리계획

폐기물 선별

폐기물 보관

폐기물 재활용

관계기관 협의

수급인은 본 공사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에 신청 또는 보고 등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제출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구조물의 철거 작업으로 인하여 공사감독자의 현장 점유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조물의 철거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수급인은 철거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철거대상물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대상물이 건물일 경우 내부를 비워두어야 한다.

 

재료

내용 없음

 

시공

시공일반

수급인은 설계서에 따라 구조물의 제거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서에서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철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토록 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사용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현장에 적합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구조물의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c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철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때에는 영향권 내의 신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완성면에서 최소 1m 깊이까지의 모든 콘크리트는 제거하여야 하며, 소요규격으로 쪼개서 흙쌓기나 기타 공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철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본 시방서 토공사의 흙쌓기 및 되메우기의 규정에 따라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현장 확인 후 철거 및 해체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교통대책

수급인은 차도 및 보도 인접 점유물과 사용 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철거 작업과 해체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도로관리청의 허가없이 차도나 보도 등 공공 시설물 등을 차단하거나 이용에 방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전대책

철거 및 해체 작업에 따른 안전 대책은 본 시방서 총칙의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를 준용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철거 작업장 주변에 보행자의 안전 확보는 물론 인접된 구조물과 각종 시설물 및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철거 구조물의 변형 침하 또는 붕괴를 막고 인접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시에는 철거 구조물에 버팀대 또는 지주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환경대책

철거 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등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 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 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진동을 저감 하도록 한다.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설보호

수급인은 철거 작업으로 인하여 인접 시설물이 손상된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철거 작업 중 작업 공간에서 철거 작업이 제외되는 공공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련 시설물 관리자의 서면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점유 사용되고 있는 기존 설비 공급시설물의 이용을 차단해서는 아니 된다.

관련 시설물 관리자의 승인하에 기존 설비 공급시설의 이용을 차단할 경우 임시 설비 공급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수급인은 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 폐자재를 가능한 재활용해야 한다.

수급인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매년 건설폐자재의 재활용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실적을 기록 보전하여야 한다.

건설폐자재의 재활용 계획의 작성은 ““건설 폐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환경부, 국토해양부)”에 따라야 한다.

수급인은 현장 내에서 발생되는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해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도록 한다.

건설폐자재를 흙쌓기재보조기층재도로 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 직경이 100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재활용 생산 및 사용

수급인은 재활용재를 현장 내에서 생산할 경우에는 생산전 소음진동의 발생 예측치 및 주변 현장여건을 감안한 생산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계획서에는 안전계획, 환경대책, 적치장 계획이 포함 되어야 한다.

생산된 재활용재의 최대 재료 치수 및 입도 등은 각 재질의 사용처별 시방기준에 적합한 품질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재활용재의 사용처별 품질기준 및 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재활용재를 흙쌓기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노체), 공원녹지 및 학교운동장 등 공공용지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흙쌓기 위치는 지하수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원녹지 등은 식생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고로부터 1m 이내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재활용재를 도로기층재로 사용 시는 관련 시방절의 규정에 의거 시험을 시행하여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생산된 재활용재를 적치하기 전에 공사감독자가 정해준 일정한 장소에 적치하고, 재활용 흙쌓기 재료로 부적합한 재료가 혼입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보관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 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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