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및 보건관리
일반사항
적용범위
건설공사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안전․보건관리 일반
관리 및 보상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 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동법시행령, 동 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작성한다.
안전관리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인허가
수급인은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대해서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얻어야 한다.
출입자 통제 등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재해예방 전문지도 기관의 지도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 3억 이상 150억 미만의 공사는 착공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작업개시 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물체 투하시 감시인 배치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현장 정리정돈
안전관리자 등
안전관리자의 직무 등은 아래와 같다.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의 건의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에 규정한 직무 등
안전담당자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에 규정한 작업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주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 조치
수급인은 공사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표 1-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구 분 | 적 용 |
․소화설비(소화기,소화사,방화용수 등) | ․소화설비 필요장소 |
․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장치 | ․발파작업,화재위험,낙반,출수위험 등이 있는작업 |
․살수 | ․분진의 확산방지 및 시계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소 |
․통기 및 환기설비 | ․옥내 용접작업 ․밀폐된 장소 |
․각종 안전완장 | ․안전관리자등 착용 |
구 분 | 적 용 |
․안전리본,흉장,각종안전 스티카,무재해기록판 등 |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시 |
․기타 | ․기타관계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
전기사고 예방대책
주요 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 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빗물받이 차양설치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화재예방 대책
공동구, 지하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전기 무단사용금지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지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및 대기실 사용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안전․보건장구 사용
수급인은 다음 각종의 작업시에는 표 1-2에 지정된 안전․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표1-2안전․보건장구
적용작업 | 안전․보건 위생장구 |
․물체의 낙하,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추락,충돌,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토석의 낙반,붕괴 위험이 있는작업 ․기타 유해,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
․감전 우려작업 ․각종 물체의 운반,낙하,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가죽제 및 고무제 발보호용) |
․콘크리트 타설작업 ․감전우려 ․기타 장화를 착용 해야 하는 작업 |
․장화(일반용,절전용) |
․야간의 작업자 및 신호수등 | ․반사조끼, X반도 |
적용작업 | 안전․보건 위생장구 |
․2미터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 작업대,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 - 각종 비계 발판 위 작업 - 난간에서 신체를 밖으로 내밀어야 하는 작업 |
․안전대(부속물포함) |
․용접작업 | ․용접치마,용접토시,용접자켓 |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아크 및 가스용접,용단작업 |
․일반 작업용 면장갑 ․용접용 보호장갑 |
․톱밥 등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각종 해체공사 기계기구의 취급작업 |
․방진 마스크 |
․각종 유해가스 발생장소 | ․방독 마스크 |
․소량의 각종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소 | ․면 마스크 |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장소 ․고온, 저온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소 |
․피부보호구 및 보호의 (보호의, 장갑, 신발, 마스크, 세척제, 보호크림, 방열보호구) |
․유해한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가스, 증기,분진 등을 발생하는 작업 ․각종 해체기계,기구의 취급작업 |
․안보호구(차광안경,플라스틱 보호안경 등) |
․소음 90dB 이상을 발생하는 취급작업 | ․차음보호구(귀마개,귀덮개) |
․각종 진동기계,기구의 사용작업 (착암기, 전기톱, 연마기, 핸드브레이커, 콘크리트타설용 진동기등) | ․방진장갑 |
안전시설
수급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설동력
임시수전 설비시설의 이상유무 및 방지책 훼손여부 점검
분전함의 누전차단기 부착, 전선정리 및 안전표지판 부착
둥근톱, 전기용접기의 안전장치류 부착
위험물 저장소
화약, LPG, 산소, 아세틸렌, 유류, 도료 등은 위험물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자체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기, 해빙기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기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건설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밀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야기시킨 자의 부담으로 한다.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C010800 준공”의 “준공도서사본 작성 및 제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초기안전점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물)는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준공 후 6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검사
안전관리상태 점검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 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해당공사를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교육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공사에 사용해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안전관리비의 사용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를 아래표의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산정하여야 한다.․산정하여야한다.
표 1-3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산출기준
항 목 | 사용내역 | 산출기준 |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비 |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시공상세도면 작성비용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엔지니아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함 |
공사현장의안전점검 | ․공사현장의 정기안전 점검비용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에의한 건설안전기관에 의한 정기 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비용은 건설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산정기준”의함. |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비용 | ․지하매설물 방호 및 인접구조물 보호 대책 비용 ․인접 가축피해 등 민원대책 비용 |
관련 토목․건축등의 설계기준에 의함. |
통행 안전 및 교통소통 대책비용 | ․통행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비용 |
관련분야 설계기준에 의함 |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증빙서류 비치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각호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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