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

유·무형자산 감가상각 회계처리지침 2

by kokodk 2023. 3. 7.
728x90
반응형

6. 내용연수

11. 일반유형자산의 내용연수는 경제적 효익의 감소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합리적인 내용연수를 정한다.

 

12. 일반유형자산인 건물·구축물은 내용연수를 합리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으며, 중앙관서의 장은 자산별 관리상태 및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준내용연수를 일정 범위(±25%) 내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건물의 기준내용연수>

구조물 종류 기준내용연수()
철근콘크리트조 50
철골조 40
석조 40
PC 40
연와석조 40
철파이프조 40
시멘트블록조 20
시멘트벽돌조 20
목조 20
흙벽돌조 20
돌담조 20
토담조 20
목골몰탈조 20
기타 20

 

<구축물의 기준내용연수>

구조물 종류 기준내용연수()
수도, 하수, 지정, 위생, 소화 등 20
축정(정원시설),사장(활터), 20
포장 20
조명, 통신, 전산장치 10
난방, 냉방, 통풍, 와사장치(가스장치) 10
연통, 저통, 10
교량, 전신주, 망루, 승강기 등 20
턴넬, 궤도, 모노레일, 20
전신선, 전화선, 전력선 등 20
원동, 변동, 전동, 작업장치 20
기타 잡공작물 10

 

13. 일반유형자산인 집기·비품·차량운반구에 적용하는 내용연수는 물품관리법 제16조의 2에 따라 조달청장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물품의 내용연수를 합리적인 내용연수로 본다. 다만 조달청장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물품의 내용연수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물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한편 일반유형자산 중 국유재산인 선박, 항공기는 다음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으며, 중앙관서의 장은 자산별 관리상태 및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준내용연수를 일정 범위(±25%) 내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선박·항공기의 기준내용연수>

구분 구조물 종류 기준내용연수()
선박 기선 12
범선 12
잡선 12
항공기 비행기 12
헬기 12
글라이더 12
항공기기타 12

 

14. 사회기반시설 중 국가회계기준 제 38조 제2항 단서를 충족하지 않아 감가상각하는 경우 문단 11에 따라 내용연수를 정한다.

 

15. 국가회계기준 제32조 제4항에 따라 전비품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에 의하여 따로 내용연수를 정할 수 있다.

 

16.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적권한의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합리적인 내용연수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내용연수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으며, 중앙관서의 장은 자산별 관리상태 및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준내용연수를 일정 범위(±25%) 내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무형자산의 기준내용연수>

종류 기준내용연수
광업권 20
산업재산권 상표권 5
저작권 10
특허권 10
실용신안권 5
기타무체재산권 5
소프트웨어 5

17.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등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해당되어 사용수익권이 설정된 일반유형자산 등의 내용연수는 위의 방법으로 정한 내용연수와 사용수익기간 중 긴 것을 내용연수로 한다.

 

18. 자산의 내용연수는 국가회계기준 제40조에 따른 자본적 지출 또는 진부화 등의 사유로 인해 증감될 수 있으므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자산의 내용연수에 대하여 중요한 자본적 지출 또는 진부화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재검토하여 잔존내용연수를 수정할 수 있다.

 

문단18에 대한 사례-자본적 지출을 통해 내용연수 증가가 있는 경우
배경정보


OO부처 일반회계에서 20X1년도 초에 취득원가 11,000, 내용연수 5, 잔존가액 1,000원인 기계장치를 취득하였다. 동 기계장치에 대해 20X2년도 중 자본적 지출 4,000원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내용연수가 1년 증가하였다. (동 기계장치는 정액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


요구사항의 적용


- 20X1년도 기말 결산 시 -
* (11,000-1,000) / 5 = 2,000


- 20X2년도 기말 결산 시 -
** (9,000 + 4,000 - 1,000) / (4+1) = 2,400
9,000 = 11,000(취득가액) - 2,000(20X1년도 감가상각비)
4,000 : 자본적지출, 1,000 : 잔존가액
4 = 5(내용연수) - 1(20X1)
1 : 내용연수 증가분
문단18에 대한 사례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였으나 증가된 내용연수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배경정보


OO부처 일반회계에서 20X1년도 초에 취득원가 11,000, 내용연수 5, 잔존가액 1,000원인 기계장치를 취득하였다. 동 기계장치에 대해 20X2년도 중 자본적 지출 4,000원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내용연수 증가 여부는 파악하기 어렵다. (동 기계장치는 정액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
요구사항의 적용


- 20X1년도 기말 결산 시 -
* (11,000-1,000) / 5 = 2,000


- 20X2년도 기말 결산 시 -
** (9,000 + 4,000 - 1,000) / (4+0) = 3,000
9,000 = 11,000(취득가액) - 2,000(20X1년도 감가상비)
4,000 : 자본적지출, 1,000 : 잔존가액
4 = 5(내용연수) - 1(20X1)

 

7. 잔존가액

19. 일반유형자산 등의 잔존가액은 자산 취득시점에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완료 후의 잔존가액이 중요하지 않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존가액을 “0”으로 할 수 있다.

 

20. 잔존가액이 0인 경우라도 감가상각이 완료되었지만 실제로 실물이 존재하거나 사용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처분시까지 1천원을 자산가액으로 한다.

 

8.경과규정

21. 이 지침의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의 일반유형자산 등은 다음과 같이 감가상각한다.

 

(1) 국가회계기준 제38조의2에 따라 재평가된 일반유형자산 등은 재평가액을 취득원가로 보아 취득 이후 기간 경과를 감안한 잔존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한다.

 

(2) 재평가되지 않은 일반유형자산 등은 자산 취득시점부터 소급하여 감가상각하되 지침 시행일 이전까지의 감가상각 효과는 기초순자산에 반영한다.

문단21에 대한 사례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였으나 증가된 내용연수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배경정보


OO부처 일반회계에서 20X1년도 초에 1,000,000원에 취득한 건물을 20X2년도 초에 재평가한 결과 재평가금액은 1,500,000원이었다. 재평가한 건물을 20X2년도부터 정액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최초 적용할 경우, 잔존내용연수는 10년으로 추정되었다.


요구사항의 적용


- 20X2년도 초 재평가 시 -

* 1,500,000(재평가액) - 1,000,000(취득원가) = 500,000


- 20X2년도 기말 결산 시 -
** 1,500,000 / 10× 1(20X2) = 150,000

 

22. 이 지침의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기금·기업특별회계의 일반유형자산 등은 회계처리의 계속성 유지를 위해 이미 적용하고 있던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를 계속 적용하되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9. 시행일

23. 이 지침은 20111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별지] 결론도출근거

 

1. 일반회계ㆍ기타특별회계의 경우 2011년부터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감가상각이 적용되는 바, 일반유형자산의 내용연수는 합리적인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합리적인 내용연수의 결정이 어려운 경우, 기준내용연수를 준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준내용연수는 현행 법인세법상 기준내용연수와 해외사례 등을 근거로 하여 결정하였다. 또한 법인세법상 기준내용연수와 민간회계기준을 근거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자산별 관리상태 및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준내용연수를 일정 범위(±25%)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문단 12]

 

2. 기금ㆍ기업특별회계의 경우 기존에 감가상각을 수행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회계ㆍ기타특별회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회계처리의 계속성 유지를 위해 기존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의 계속 적용을 인정하기로 하였다. [문단 22]

 

3. 집기·비품·차량운반구에 적용하는 내용연수는 물품관리법 제16조의 2에 따라 조달청장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물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이는 조달청장 등이 내용연수를 정할 때, 평균 사용기간, 다른 법령·자치법규의 내구연한, 한국감정원의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므로 이를 합리적인 내용연수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문단 13]

 

4. 국가회계기준의 경우 민간회계기준과 달리 매년 말에 잔존내용연수를 검토할 실익이 없으므로 중요한 자본적 지출 또는 진부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검토하여 잔존내용연수를 수정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였다. [문단 18]

 

5. 문단 18에 대한 사례에서와 같이 기중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여도 월할 상각하지 않는다. 이는 기중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여도 기초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하고 감가상각을 진행한다는 의미이다. 기중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것을 감안하여 감가상각비가 계산될 경우 기중에 여러 건의 자본적 지출이 발생할 경우 계산이 복잡해지고, 계산이 복잡해짐에 따른 실익도 작아 국가회계기준에서는 기중에 발생한 자본적 지출은 모두 기초에 발생하였다고 가정하고, 감가상각을 적용한다.

 

6. 문단 18에 대한 사례에서와 같이 자본적 지출로 인해 증가된 내용연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보수적으로 증가된 내용연수가 없다고 가정하고 감가상각을 진행한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