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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C분석을 위한 내용년수 참고자료
고정자산 분류항목 및 내용연수 (한국철도공사 2014)
대분류 : 2. 건 물
분류번호 | 분 류 명 칭 | 단위 | 내용 년수 |
잔존 율 % |
대장 설정 단위 |
자산관리부 서 | 고(1) 물(2) 구분 |
재 산 내 역 | 비 고 | ||||
중 | 소 | 세 | 중 분 류 | 소 분 류 | 세 분 류 | ||||||||
05 | 01 | 056 | 본 관 | ㎡ | 50~ | 동별 | 소속별 | 1 | “ | ||||
25 | |||||||||||||
076 | 차 고 | “ | “ | “ | “ | “ | 승용차 차고 | ||||||
080 | 별 관 | “ | “ | “ | “ | “ | 본관과 분리되어 있는 건물 | ||||||
081 | 병 동 | “ | “ | “ | “ | “ | |||||||
082 | 진 찰 실 | “ | “ | “ | “ | “ | |||||||
083 | 수 술 실 | “ | “ | “ | “ | “ | |||||||
084 | 시 체 실 | “ | “ | “ | “ | “ | |||||||
085 | 주 방 | “ | “ | “ | “ | “ | |||||||
086 | 약 품 고 | “ | “ | “ | “ | “ | |||||||
087 | 오 락 실 | “ | “ | “ | “ | “ | |||||||
999 | 기 타 | “ | “ | “ | “ | “ | |||||||
06 | 주택건물 | ㎡ | 50~ | 동별 | 소속별 | 1 | - 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건물을 포함, | ||||||
25 | - 직원에게 제공되는 관사, 승무원의 합숙소와 이에 부대건물등이 | ||||||||||||
01 | 주택건물 | 포함된다. 이 분류에서 제외되는 건물은 역사를 겸한 관사 및 | |||||||||||
차량관리단 경계내의 소속장 관사이다. | |||||||||||||
001 | 본 체 | “ | “ | “ | “ | “ | |||||||
003 | 물 품 고 | “ | “ | “ | “ | “ | “ | ||||||
012 | 저 탄 헛 간 | “ | “ | “ | “ | “ | |||||||
038 | 온 실 | “ | “ | “ | “ | “ | |||||||
043 | 욕 장 | “ | “ | “ | “ | “ | |||||||
999 | 기 타 | “ | “ | “ | “ | “ | |||||||
대분류 : 2. 건 물
분류번호 | 분 류 명 칭 | 단위 | 내용 년수 |
잔존 율 % |
대장 설정 단위 |
자산관리부 서 | 고(1) 물(2) 구분 |
재 산 내 역 | 비 고 | ||||
중 | 소 | 세 | 중 분 류 | 소 분 류 | 세 분 류 | ||||||||
50 | 01 | 고속 철도 | 고속 철도 | ㎡ | 50~ | 동별 | 소속별 | 1 | 세분류는 중분류 01정거장건물의 소분류 01정거장건물에 준함. | ||||
정거장 건물 | 정거장 건물 | 25 | |||||||||||
51 | 01 | 고속 철도 | 고속 철도 | ㎡ | “ | 동별 | 소속별 | 1 | 세분류는 중분류 02사무소건물의 소분류 01사무소건물에 준함. | ||||
사무소건물 | 사무소건물 | ||||||||||||
52 | 01 | 고속철도 | 고속철도 | ㎡ | “ | 동별 | 소속별 | 1 | 세분류는 중분류 03공장 및 운전건물의 소분류 01공장건물에 준함 | ||||
공장 및 | 공장 건물 | ||||||||||||
운전건물 | |||||||||||||
02 | 고속철도 | ㎡ | “ | 동별 | 소속별 | 1 | 세분류는 중분류 03운전용건물의 소분류 02운전용건물에 준함 | ||||||
운전용건물 | |||||||||||||
대분류 : 3. 구축물
분류번호 | 분 류 명 칭 | 단위 | 내용 년수 |
잔존 율 % |
대장 설정 단위 |
자산관리 부 서 |
고(1) 물(2) 구분 |
재 산 내 역 | 비 고 | ||||
중 | 소 | 세 | 중 분 류 | 소 분 류 | 세 분 류 | ||||||||
< 구 축 물 > |
|||||||||||||
-실질적 구축물로서 궤도, 노반, 교량 및 터널등과 기타 보수공작물 | |||||||||||||
를 포함한다. 이 분류에 포함되는 고정자산의 명세는 주로 기술적인 | |||||||||||||
분야이며 공사기준과 측정단위는 “토목공사 종류기재예” 에 의하는 | |||||||||||||
이외에 이명칭표에 의한다. |
|||||||||||||
- 구축물의 구조에따라 1형구조 갑, 1형구조 을로 구분한다. |
|||||||||||||
● 1형구조 갑 :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 |||||||||||||
철골조의 모든 구축물 (30~50년) |
|||||||||||||
● 1형구조 을 : 연화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조의 모든 구축물 (15-25년) | |||||||||||||
- 구조물중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와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 |||||||||||||
구축물과 기타 진동 및 기타 진동 및 부식성이 심한 구축물은 | |||||||||||||
구조형태에 따라 15~25년, 8~12년을 각각 적용할 수 있다. | |||||||||||||
01 | 궤 도 | 1. 열차가 운행하는 궤도로서 이에는 레일, 전철기, 모든 종류의 | |||||||||||
레일 체결장치 및 부속품, 침목, 자갈, 분기기 및 차막이 등이 포함 | |||||||||||||
01 | 본 선 궤 도 | 2. 이 분류에서 도로선(50㎝)궤도, 전차대, 천차대의 궤도 및 | |||||||||||
차량관리단 공장건물내의 궤도는 제외된다 | |||||||||||||
001 | 레 일 | 선로 | 50~ | 정거장 | 시설사업소 | 1 | 복선, 단선으로 구분하여 편입한다. | ||||||
연장 | 25 | 구간별 | 레일종류는 60㎏, 50㎏, 45㎏, 40㎏, 37㎏, 32㎏, 30㎏, 22㎏등으로 | ||||||||||
002 | 기 타 궤 도 | ㎞ | 구분한다. | ||||||||||
(레일제외) | 〃 | “ | 1 | 기타궤도에 다음의 부속명세서가 포함된다. | |||||||||
1. 분기기 | |||||||||||||
2. 궤도고정장치 | |||||||||||||
레일체결장치 및 부속품, 이음매판, 보울트, 너트, 스파이크를 포함 | |||||||||||||
한다. | |||||||||||||
3. 목침목, 4. P .C침목 5. 자 갈 - ㎥로 표시한다 | |||||||||||||
6. 타이프레이트 7. 레일앵커 8. 차막이 | |||||||||||||
대분류 : 3. 구축물
분류번호 | 분 류 명 칭 | 단위 | 내용 년수 |
잔존 율 % |
대장 설정 단위 |
자산관리 부 서 |
고(1) 물(2) 구분 |
재 산 내 역 | 비 고 | ||||
중 | 소 | 세 | 중 분 류 | 소 분 류 | 세 분 류 | ||||||||
01 | 02 | 측선궤도 | |||||||||||
001 | 레 일 | 선로 | 50~ | 정거장 | 시설사업소 | 1 | 소분류 본선궤도 01본선궤도에 준한다 | ||||||
연장 | 25 | 구간별 | |||||||||||
㎞ | |||||||||||||
002 | 기 타 궤 도 | “ | “ | “ | “ | “ | “ | ||||||
(레일제외) | |||||||||||||
03 | 자갈선궤도 | ||||||||||||
001 | 레 일 | “ | “ | “ | “ | “ | “ | ||||||
002 | 기 타 궤 도 | “ | “ | “ | “ | “ | “ | ||||||
(레일제외) | |||||||||||||
04 | 공장인입선 | ||||||||||||
궤 도 | |||||||||||||
001 | 레 일 | “ | “ | “ | “ | “ | “ | ||||||
002 | 기 타 궤 도 | “ | “ | “ | “ | “ | “ | ||||||
(레일제외) | |||||||||||||
05 | 임항선궤도 | ||||||||||||
001 | 레 일 | “ | “ | “ | “ | “ | “ | ||||||
002 | 기 타 궤 도 | “ | “ | “ | “ | “ | “ | ||||||
(레일제외) | |||||||||||||
02 | 노 반 | 궤도건설을 위한 토공작업으로 선로보호를 위한 토공설비 방토설비 | |||||||||||
및 배수설비를 포함한다. | |||||||||||||
이 분류에서 제외되는 것은 터널, 교량 및 정차장 경계내의 토공 | |||||||||||||
작업물등이다. | |||||||||||||
이 분류에 포함되는 자산은 다음의 세가지이다. | |||||||||||||
(갑) 토공작업 | |||||||||||||
(을) 철골, 철근콘크리트, 돌 및 벽돌 (병) 기 타 |
대분류 : 3. 구축물
분류번호 | 분 류 명 칭 | 단위 | 내용 년수 |
잔존 율 % |
대장 설정 단위 |
자산관리 부 서 |
고(1) 물(2) 구분 |
재 산 내 역 | 비 고 | ||||
중 | 소 | 세 | 중 분 류 | 소 분 류 | 세 분 류 | ||||||||
02 | 01 | 노 반 | 노 반 | ||||||||||
001 | 토공설비 | ㎥ | 50~ | 정거장 | 시설사업소 | 1 | 복선, 단선의 1, 2, 3, 4급선으로 구분하며 이 명칭에 포함될 | ||||||
25 | 구간별 | 부속명세는 다음과 같다. | |||||||||||
1.깍기는 ㎥로 표시하고 깍기, 비탈넓히기, 떼입히기, 식목 등을 편입 | |||||||||||||
한다. | |||||||||||||
2. 돋기 ㎥로 표시하고 돋기, 줄떼입히기 및 건널목의 뚝돋기등을 | |||||||||||||
포함한다. | |||||||||||||
3. 특수노반은 ㎥로 표시하고 콘크리트, 모래, 막돌채우기, 몰탈주입 | |||||||||||||
의 노반과 건널목의 뚝을 개량하여 지질을 변경한 것을 편입한다. | |||||||||||||
4. 도로 및 개천은 m로 표시하고 개천깍기, 길뚝돋기등 토공작업을 | |||||||||||||
편입한다. | |||||||||||||
이에는 선로부설로 인하여 장해되는 국도, 지방도 및 사도를 이설 | |||||||||||||
하기 위한 경비는 포함되지 아니하며 건설공사의 공통비로 처리 | |||||||||||||
한다 | |||||||||||||
002 | 방토설비 | ㎥ | 50~ | 정거장 | 시설사업소 | 1 | 토공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의 부속명세서를 포함한다. | ||||||
25 | 구간별 | 터널갱문(坑門)과 접촉된 방토설비는 이 분류에서 제외된다. | |||||||||||
1. 옹벽은 ㎡로 표시하고 부벽산옹벽(扶壁山擁壁), 해안옹벽(海岸)을 | |||||||||||||
포함하여 콘크리트돌등 재질별로 특수 및 1, 2, 3종으로 구분한다. | |||||||||||||
2. 석축(石築)(주로 막쌓기), 사석(捨石)(막쌓기 및 개여쌓기)등으로 | |||||||||||||
㎡로 표시하고 중량별로 30㎏내외, 50㎏내외로 구분한다. | |||||||||||||
3. 수제공은 유세를 제지하여 유심을 변경시켜서 시설물및 토사붕괴 | |||||||||||||
유실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 건조물로서 단위는 m로 한다. | |||||||||||||
이에는 망태류와 교량밑다짐의 경우는 제외된다. | |||||||||||||
4. 망태류는 긴망태와 이불망태로 구분하여 개로 표시한다. | |||||||||||||
이에는 교량 밑다짐용 망태류는 제외된다. | |||||||||||||
5. 책류(柵類)는 낙석 및 붕설(崩雪)방지 목적의 철책, 콘크리트주책, | |||||||||||||
철판책, 철조책으로 구분하여 m,로 표시한다. | |||||||||||||
003 | 배수설비 | m | “ | 정차장 | “ | “ | 배수설비는 선로 또는 지축을 병행 또는 횡단배수를 목적으로 구축 | ||||||
구간별 | 된 건조물로 다음의 부속명세를 포함한다. | ||||||||||||
1. 배수구(排水溝)는 선로와 병행하여 콘크리트 또는 돌로서 구축된 | |||||||||||||
곁도랑으로 재질 구분없이 m로 표시한다. | |||||||||||||
터널과 접촉하여 터널내의 배수목적으로 구축된 것은 이 분류에서 | |||||||||||||
제외된다. | |||||||||||||
대분류 : 3. 구축물
분류번호 | 분 류 명 칭 | 단위 | 내용 년수 |
잔존 율 % |
대장 설정 단위 |
자산관리 부 서 |
고(1) 물(2) 구분 |
재 산 내 역 | 비 고 | ||||
중 | 소 | 세 | 중 분 류 | 소 분 류 | 세 분 류 | ||||||||
2. 하수관류는 선로를 횡단하여 배수목적으로 구축된 콘크리트관, |
|||||||||||||
토관, 금속관등으로 재질구분없이 직경 100㎝, 75㎝, 60㎝, 45㎝ | |||||||||||||
및 30㎝이하로 구분하여 연장 m로 표시한다. | |||||||||||||
이에는 집수통(集水捅)을 포함한다. | |||||||||||||
3. 싸이폰은 선로보다 높은 수로를 횡단토록 U형으로 구축한 하수 | |||||||||||||
로서 m로 표시하고 집수통을 이에 포함한다. | |||||||||||||
4. 수하구는 산비탈의 배수를 목적으로 콘크리트, 돌로 구축한 배수 | |||||||||||||
구로서 m로 표시하고 집수통과 3종 옹벽인 수제공을 포함한다. | |||||||||||||
5. 하수(開渠下水), 뚜껑하수(暗渠下水)는 경간 1m미만으로 배수목적 | |||||||||||||
으로 구축된것으로 m로 표시하고 집수통과 익벽(翼壁)을 포함. | |||||||||||||
02 | 01 | 999 | 기 타 설 비 | m | 50~ | 정차장 | 시설사업소 | 1 | |||||
25 | 구간별 | ||||||||||||
03 | 교 량 | 교량은 하천, 도로, 구거 등을 횡단하기 위하여 설치된 구조물 | |||||||||||
01 | 트러스트교 | m | 50~ | 정차장 | 시설사업소 | 1 | |||||||
25 | 구간별 | ||||||||||||
001 | 트러스트교 | “ | “ | “ | “ | “ | |||||||
대분류 : 3. 구축물
분류번호 | 분 류 명 칭 | 단위 | 내용 년수 |
잔존 율 % |
대장 설정 단위 |
자산관리 부 서 |
고(1) 물(2) 구분 |
재 산 내 역 | 비 고 | ||||
중 | 소 | 세 | 중 분 류 | 소 분 류 | 세 분 류 | ||||||||
03 | 02 | 판 형 교 | m | 50~ | 교량별 | 시설사업소 | 1 | ||||||
25 | |||||||||||||
001 | 일 반 교 | “ | “ | “ | “ | “ | |||||||
002 | 과 선 철 교 | “ | “ | “ | “ | “ | |||||||
003 | 가 도 교 | “ | “ | “ | “ | “ | |||||||
004 | 과선도로교 | “ | “ | “ | “ | “ | |||||||
999 | 기 타 | “ | “ | “ | “ | “ | |||||||
03 | R C 교 | m | 50~ | 교량별 | 시설사업소 | 1 | |||||||
(Reinforced | 25 | ||||||||||||
concrete - | |||||||||||||
Bridge) | |||||||||||||
001 | 일 반 교 | “ | “ | “ | “ | “ | |||||||
002 | 과 선 철 교 | “ | “ | “ | “ | “ | |||||||
003 | 가 도 교 | “ | “ | “ | “ | “ | |||||||
004 | 과선도로교 | “ | “ | “ | “ | “ | |||||||
999 | 기 타 | “ | “ | “ | “ | “ | |||||||
04 | 아치및함교 | m | 50~ | 교량별 | 시설사업소 | 1 | |||||||
25 | |||||||||||||
001 | 일 반 교 | “ | “ | “ | “ | “ | |||||||
002 | 과 선 철 교 | “ | “ | “ | “ | “ | |||||||
003 | 가 도 교 | “ | “ | “ | “ | “ | |||||||
004 | 과선도로교 | “ | “ | “ | “ | “ | |||||||
999 | 기 타 | “ | “ | “ | “ | “ | |||||||
대분류 : 3. 구축물
분류번호 | 분 류 명 칭 | 단위 | 내용 년수 |
잔존 율 % |
대장 설정 단위 |
자산관리 부 서 |
고(1) 물(2) 구분 |
재 산 내 역 | 비 고 | ||||
중 | 소 | 세 | 중 분 류 | 소 분 류 | 세 분 류 | ||||||||
03 | 05 | 구 교(溝橋) | m | 50~ | 교량별 | 시설사업소 | 1 | ||||||
(culvert) | 25 | ||||||||||||
001 | 개 거 | “ | “ | “ | “ | “ | |||||||
002 | 아 치 함 거 | “ | “ | “ | “ | “ | |||||||
999 | 기 타 | “ | “ | “ | “ | “ | |||||||
06 | 하 수 | m | 50~ | 교량별 | 시설사업소 | 1 | |||||||
25 | |||||||||||||
001 | 개 하 수 | “ | “ | “ | “ | “ | |||||||
002 | 함 하 수 | “ | “ | “ | “ | “ | |||||||
999 | 기 타 | “ | “ | “ | “ | “ | |||||||
04 | 터 널 | ||||||||||||
01 | 터 널 | ||||||||||||
001 | 단 선 터 널 | m | 50~ | 터널별 | 시설사업소 | 1 | |||||||
25 | |||||||||||||
002 | 복 선 터 널 | “ | “ | “ | “ | “ | |||||||
003 | 피 난 터 널 | “ | “ | “ | “ | “ | |||||||
대분류 : 3. 구축물
분류번호 | 분 류 명 칭 | 단위 | 내용 년수 |
잔존 율 % |
대장 설정 단위 |
자산관리 부 서 |
고(1) 물(2) 구분 |
재 산 내 역 | 비 고 | ||||
중 | 소 | 세 | 중 분 류 | 소 분 류 | 세 분 류 | ||||||||
05 | 정거장 운영 | 정거장운영과 유지에 사용되는 구축물과 사무소 등 공장, 창고, | |||||||||||
시 설 | 병원, 인력개발원 및 주택등 부대운영시설의 구축물을 포함한다. | ||||||||||||
01 | 정 거 장 | 정거장 경계내의 궤도를 제외한 여객 및 화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 |||||||||||
공 작 물 | 구축된 공작물을 포함한다. | ||||||||||||
001 | 토 공 설 비 | ㎥ | 50~ | 정거장별 | 역 | 1 | 중분류 02노반에 준함 | ||||||
25 | |||||||||||||
002 | 방 토 설 비 | “ | “ | “ | “ | “ | “ | ||||||
003 | 배 수 설 비 | m | “ | “ | “ | “ | “ | ||||||
004 | 울 타 리 | m | “ | “ | “ | “ | 정거장 구내를 외부로부터의 침해를 방지키 위하여 구축한 것으로 | ||||||
출입문을 편입한다. | |||||||||||||
005 | 승 강 장 | ㎡ | “ | “ | “ | “ | 지축은 토공설비에 포함하고 옹벽, 밑다짐, 포장, 측구 및 고정의자 | ||||||
를 편입한다. | |||||||||||||
006 | 적 하 장 | ㎡ | “ | “ | “ | “ | 승강장에 준함 | ||||||
007 | 역 전 광 장 | ㎡ | “ | “ | “ | “ | 포장설비 및 고정의자를 편입한다. 노천대합실과 의자는 이에는 | ||||||
제외된다. | |||||||||||||
008 | 구 름 다 리 | 개소 | 개소별 | “ | “ | 여객의 선로횡단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과선인도설비를 한 것으로 | |||||||
다음의 부속명세서가 포함된다. | |||||||||||||
1. 구름다리는 구조별로 구분하여 m로 표시한다. | |||||||||||||
2. 계단은 개소로 표시한다. | |||||||||||||
3. 지붕은 구조 및 형태를 명기하고 ㎡로 표시한다. | |||||||||||||
009 | 지 하 도 | ㎡ | 50~ | 정거장별 | 역 | 1 | 여객통로로 하기 위하여 구축된 것으로 길이 m로 표시하고 다음의 | ||||||
25 | 원가의 주요내용을 포함한다. | ||||||||||||
1. 천정콘크리트, 측벽콘크리트 및 기초 콘크리트를 합산하여 ㎥로 | |||||||||||||
표시한다. | |||||||||||||
2. 계단은 개소로 표시한다 | |||||||||||||
3. 배수펌프는 대로 표시하고 파이프를 포함한다. | |||||||||||||
4. 출입구 헛간은 ㎡로 표시하고 승강장 헛간과 연속되었을 때는 | |||||||||||||
제외한다. | |||||||||||||
5. 조명설비는 1식으로 표시하고 배관, 배전선 등을 포함한다. | |||||||||||||
대분류 : 3. 구축물
분류번호 | 분 류 명 칭 | 단위 | 내용 년수 |
잔존 율 % |
대장 설정 단위 |
자산관리 부 서 |
고(1) 물(2) 구분 |
재 산 내 역 | 비 고 | ||||
중 | 소 | 세 | 중 분 류 | 소 분 류 | 세 분 류 | ||||||||
05 | 01 | 정거장운영 | 정거장 | ||||||||||
시설 | 공작물 | ||||||||||||
010 | 지하정거장시설 | ㎡ | 50~ | 정거장별 | 역 | 1 | 지하철 지하역사 시설물로서 좌우로 홈 승강장 끝에서 반대편 끝까지 | ||||||
25 | 를, 상하로 승강장에서 지상출입구까지로 하며 구조체와 그 부속설비 | ||||||||||||
(건축마감 및 부속장비)일체를 포함한다. 단 궤도설비, 전차선설비, | |||||||||||||
구간설비와 역무자동화장치등 별도 관리자산은 제외한다. | |||||||||||||
011 | 양회싸이로 | “ | “ | 기 | “ | 1 | |||||||
999 | 기 타 | “ | “ | “ | “ | 1 | |||||||
02 | 급 수 설 비 | 정거장 및 운영시설물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급수설비를 포함 | |||||||||||
이 분류에서 제외되는 것은 가반식(可搬式) 급수장비와 기계장치의 | |||||||||||||
부속으로 설비된 간이탱크등이며 이러한 것은 대분류 5에 포함된다. | |||||||||||||
또한 저장탱크 또는 저수지로부터 분배 및 사용지점까지의 도관은 | |||||||||||||
제외되며 이는 중분류 06에 포함된다. | |||||||||||||
001 | 저 수 지 | 개소 | 50~ | 개소별 | 시설사업소 | 1 | 저수용량을 ㎥로 표시하여 병기하고 다음의 부속명세(원가의 주요 | ||||||
25 | 내용)를 포함한다. | ||||||||||||
1. 취수탑(개소), 2. 도수로(m), 3. 도수관(m) | |||||||||||||
4. 배수홀(개소), 5. 배수관(m) | |||||||||||||
002 | 침 전 지 | 개소 | “ | “ | “ | “ | 제사장치(式)를 편입하며 기타는 저수지에 준한다. | ||||||
003 | 여 과 지 | “ | “ | :“ | “ | “ | 멸균장치(式)를 편입하며 기타는 저수지에 준한다. | ||||||
004 | 배 수 지 | “ | “ | “ | “ | “ | 저수지에 준한다. | ||||||
(配水池) | |||||||||||||
005 | 급 수 정 | “ | “ | “ | “ | “ | 주로 수원으로 사용되는 직경 1m이상의 도수(導水), 집수정(集水井) | ||||||
(給水丼) | 을 포함하며 도수정은 용량(㎥)으로 표시하며 집수정은 직경(m)으로 | ||||||||||||
표시한다 | |||||||||||||
006 | 급 수 탑 | “ | “ | “ | “ | “ | 주로 기관차급수용으로 사용되는 설비로서 콘크리트, 강판, 목조로 | ||||||
(給水塔) | 구분하며 용량(㎥)으로 표시한다. | ||||||||||||
관변(管辨), 피뢰침, 각(脚) 및 사다리를 이에 포함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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